통학로 주변에 위치한 속칭 ‘러브호텔’은 밖에서 건물 내부를 볼 수 없게 설계됐다 하더라도 교육상 유해시설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임모(49) 씨가 “모텔 외부만 보일 뿐 내부는 보이지 않아 일반 건물과 다를 바 없는데도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가평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텔 앞 도로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니고 모텔 내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에서 건물 외관이 보이는 것 자체가 나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며 “학교와 건물까지의 거리 등을 살폈을 때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근 다른 모텔에 대해서는 금지시설로 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임씨의 주장에 대해 “모텔이 여러 개 있으면 주변이 러브호텔촌으로 변해 교육환경에 훨씬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평교육청이 나중에 신청한 임씨에게 금지 결정을 한 만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경기 가평군 외서면에 모텔을 운영하려다 1997년 1월 가평교육청정화위원회가 모텔 건물을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결정한 데 불복,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냈다 거부당하자 지난 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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