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등록사항 변경 -
충주시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충주시의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은 대행업 제도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의 등록에 장벽이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조치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충주시에서는 발주하는 상수도 급수공사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시에 상수도대핸 업자로 등록해야만 가능했다.
또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에 함격한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등록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일정 일원을 갖춘 업체로 등록대상이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대행업소는 8개 업소가 있었으나 등록대상 확대로 앞으로 더 많은 대행업소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행업소 관리를 통해 급수공사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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