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20일부터 11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9월말 현재 지방세 372억원을 부과해 이중 93%인 345억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27억원이다.
시는 이 기간 읍면동 합동 징수T/F팀을 구성하여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 차량 압류와 공매, 자동차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금융자산 압류등 가능한 모든방법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하는등 체납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재정과 김성술 (620-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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