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31일까지… 납기일 지나면 가산금 5% 부과되니 주의
매년 10월마다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시기가 도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1990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1회씩 부과되고 있다. 여기서 걷힌 재원은 교통시설의 정비 및 교통수단의 관리 등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 쓰인다.
부과대상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및 차고 등 제외)로 2012.7.31. 기준의 시설물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화)부터 31일(수)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부과 금액에 이의의 있을 경우, 반드시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입자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3153-9603, 9616)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교통관리팀(이영주 3153-9603)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