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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금정굴 역사평화공원 조례제정 의지 밝혀
  • 안홍필
  • 등록 2012-10-09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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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수당지급 등 적극적 지원조례안도 병행 추진 예정

최성 고양시장은 8일(월) 고양시청 시민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 금정굴 사건의 역사적 해결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조례’)를 시 집행부 발의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관련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계류와 부결을 거듭하는 등의 논란 끝에 현재는 계류 중으로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 고양시가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번에 발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조례에는 평화와 인권, 민족화해를 위한 역사교육 등 희생자 추모와 위령사업을 명시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거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성 시장은 “‘고양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7,900명에게 매월 3만원의 보훈수당을 대폭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68세 이상 참전유공자 4,100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돼 왔다.
평화와 인권, 위령사업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도
 
한편, 최성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 협조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소신도 밝혔다. 이는 최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서고 있는 유력 후보자들이 분단시대 냉전적 대결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치유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최성 시장은 경기도의회가 가결한 관련 조례안을 재의요구한 경기도에 대해서도 재의 철회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키로 했다.
 
고양 금정굴 사건은 지난 1952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 후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153명의 민간인이 일산 서구 탄현동 금정굴에서 집단 총살당한 뒤 매장된 사건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정문을 통해 "금정굴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며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령시설 설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정부를 대표하는 경찰청장의 사과문이 발표되고,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최성 시장은 지난해 16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 보관 중이던 희생자 유골과 유품을 정리하여 임시로 관내 납골시설에 정중하게 안치한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올 8월 법원은 금정굴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그 유족에 대하여 124억 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전국 최고수준으로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조례’ 제정과 함께 최성 시장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이 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수준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민선5기 들어 2010년까지는 1억6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던 8개 보훈단체 운영비를 2012년 10개 단체 2억9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크게 향상시켜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성 시장은  “고양시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고양시가 전국 최고의 보훈예우사업을 주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조례’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두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고양시가 평화와 인권의 도시, 이념과 갈등을 아우르는 상생과 화합의 시민통합의 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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