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에는 엄정대처, 협조선원 인도적 처우 -
서해 황금어장의 본격적인 조업 철을 맞이해 최일선 해양경찰관들이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굳은 결의를 다졌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5일 대회의실에서 소속 5개 해경서 경비과장을 비롯해 함장과 검색팀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전술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리해역을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 불법외국어선 진압전술 강화 ▲ 집단계류ㆍ폭력 저항 시 효율적인 단속 방안 ▲ 외국선원 인권침해 방지 방안 ▲ 기타 적법절차 준수 및 채증 강화 등에 대해 집중토의를 했다.
특히, 오는 16일 중국 타망어선들이 6개월간의 휴어기를 마치고 조업 재개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도 불법조업 단속 치안수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그 대응책에 대한 현장대원들의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김수현 청장은 “한ㆍ중 어업협정이 2000년 8월 3일 중국 북경에서 서명되고, 2001년 6월 30일 발효된 이후 서해에서는 해경과 중국어선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러 왔다”며 “앞으로도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불법에는 엄히 대처하되, 검문검색에 협조하는 선원은 인도적인 처우를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서해해경청의 불법외국어선 검거는 모두 132척으로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23억 5천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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