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9월말 현재 목포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체납액 119억원의 33%인 40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일제단속기간 동안 주간 4개반, 야간 11개반의 영치반을 구성하고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과 체납자동차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단말기 20대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집중단속기간 중 시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대포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성실납세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다”며 “ 체납금액이 늘어날수록 심리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은 과세되는 시기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535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올해는 지금까지 2,180대의 자동차를 영치하여 11억여 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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