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아파트 매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안 후보 본인이 2000년 아파트를 매각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도 받고 있어서 안 후보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가 2000년 10월 당시 실거래가격이 2억4,000만원가량인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를 팔면서 관할 구청에는 7,000만원에 매각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이며 국세청 기준시가(1억5,000만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1988년 4월 사당2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이 아파트 입주권(딱지)을 샀고, 89년 12월 입주한 뒤 93년까지 4년 동안 거주해 이른바 '딱지 구매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또 이날 안 후보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1993년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에 안 후보가 3명의 저자 중 제2저자로 참여했는데 이 논문이 제1저자 김모씨의 1988년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 논문의 연구방법과 데이터 수치, 결론 등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부인이 2001년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안 후보는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캠프 합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다운계약서 문제와 관련해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 162㎡(49평형ㆍ공급면적) 규모의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이 아파트 시세는 부동산사이트 등에 4억5,000만~5억2,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김 교수가 2억원 이상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해 취ㆍ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매입 6개월 후인 2002년 4월쯤 최고가가 6억3,000만원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당시 실거래가는 6억원 안팎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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