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국회 벽두 지방자치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출범 벽두부터 잇달아 발의됐다.
올해 4·11 총선을 거쳐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 이후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 발의 3건과 정부 발의 1건 등 모두 4건.
이 가운데 가장 먼저 6월 13일 김동철 의원(민주당·광주광산甲)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0119)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세 번째로 9월 6일 정청래 의원(민주당·서울마포乙·금산출신)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1608)은 시·도의원에게 유급 보좌관(1명)을 두고,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각 시·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숙원을 담고 있어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정청래 의원안과 유사한 법률안이 세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김동철 의원안에 이어 현재 정청래 의원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4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나머지 1건(이춘석 의원안)은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 관련, 1건(정부 발의)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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