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지방일간지에서 20여년 기자생활을 해온 조씨(52)는 공갈 협의등으로 4년여 동안 법정 싸움을 벌여오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그동안의 심경을 26일 밝혔다.
조씨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릇된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검찰의 그동안 수사진행을 지켜 보면서 진실을 밝히기 보다 사건이 조작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참고인들을 불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은 수사기법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실을 왜곡해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참고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다’느니 ‘건설현장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과잉수사를 마다하지 않는 것을 알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소문을 듣고 강요에 의해 진술을 받는다는 사실 확인서를 참고인들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사흘여 만에 긴급체포돼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고주를 불러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만난사실도 없는 참고인에게 강제로 광고를 요청했던 것처럼 조사가 꾸며져 재판과정에서 모든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4개월의 구속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보석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모든 증인들의 도움으로 뒤늦게 보석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청주지검 이석환 차장검사는 "사건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검찰과잉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써 뭐라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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