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고 원산지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쇠고기 등 축산물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9. 24일부터 9.25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관련부서(농식품유통과, 축산진흥과) 및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이라한다.) 기동단속반과 협조하여 집중단속을 펼치며, 대상 업소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단속기관 중복 방지를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대비 수입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9. 24 ~ 9. 25기간 중 합동단속(3개반 편성)을 실시할 계획이며,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지역에 단속이 집중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통관·검역정보 및 수입쇠고기 전산등록정보를 활용, 추적조사 등 밀도 있는 단속추진과 원산지가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채취·유전자분석 등 과학적 검증실시로 단속효과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강원도에서는 농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외국농산물 수입증가 및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은 물론,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 함으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도민신뢰도 제고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2012년 단속실적 : 2회/653업체점검, 위반 120건(시정 103건, 과태료 7건 2,850천원)
문의: 강원도청 자치정책과 033-24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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