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경기장, 진입도로 등) 건설은 선수중심,경기중심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경기장 건설에 역점을 두고 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사업발주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 및 국제 입찰로 추진한다.
재원부담은 특별법에 의거 국비 75%이상, 지방비 25%를 각각 부담하고,
설계 및 시공은 국제경기연맹(FIS, ISU 등) 기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IOC 및 국제경기 연맹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공인 경기장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①경기장은 비즈니스플랜을 반영하여 올림픽모드와 레거시모드로 건설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사후관리에경제성을 확보하고, 예술성과 상징성을 살리면서도,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17년 PreOlympic 개최를 위하여 ’1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②진입도로 확충 대상시설은 10개 노선으로 재원부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 70%, 지방비 30%을 각각부담하여 ‘17년 PreOlympic 개최를 위하여 ’1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③설계와 시공는 용역추진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하기 위하여
3개 베뉴 도시가 참여하는「건설추진단」을 구성하여 강원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개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동계올림픽특구」의 조기지정 및 개발, 동계올림픽 준비 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 범 국민적 동계올림픽 참여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①올림픽 배후도시 기능 조성 및 지역의 균형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동계올림픽 특구」는 2013년상반기내 특구 지정을 목표로 개최지역의 개발여건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며, 또한, 민자유치 대상 및 규모별 맞춤형타켓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②평창동계올림픽 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 특별법·시행령 등의 법 시행과정에 여건이 변동되거나 추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부내 자체 T/F팀을구성하여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동계올림픽시설 국가관리 및 건립, 평창동계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 동계올림픽특구 지정과 정부지원을 통한 명품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대선 공약과제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③범 국민적 동계올림픽 참여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을 확대·강화 추진하고
-지역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온라인·해외 홍보 운동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내고장 바로 알기 및 동계올림픽 관심 확산을 통하여 동계올림픽 참여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④「드림프로그램 운영」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 내년도가 드림프로그램 10주년이 되는 해로, 전국민이 참여 하는 스포츠 축제로 승화하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바탕으로 성공적 올림픽 개최 실현을 위하여 2013년도 1월 5일부터 14일간 평창 알펜시아, 강릉빙상장에서 국내외 1,200여명이 참여하는 「2013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 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도 2013년도 하절기에 5일간 국내 장애인 청소년 40여명을 대상으로 빙상
3종목 체험 및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⑤동계스포츠의 전국민 생활 체육화를 위해
-동계스포츠 종목(컬링, 스키점프, 봅슬레이, 루지 등 9개 종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직장내 동계스포츠 종목 동호회 결성지원
-동계스포츠 종목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만희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고한 만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경기장 및 진입 도로 건설과 관련한 안정적인 국비확보 노력 등을 정치권 및 정부부처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우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의: 강원도청 총괄기획과 033-24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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