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통지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금을 받게 될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통지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는지난 22일 문모씨가 ‘제대로 된 최고통지도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자동차보험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험료 납부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인 원고 어머니 이모씨에게도 보험료 납입을 최고해야 한다는 것이 상법 관련조항의 취지”라며 “이씨에게 이를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