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미국에 도피중인 김영완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대 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김씨 자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변호사가 자술서의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씨 변호인인 이용성 변호사는 지난 21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한 ‘현대비자금’ 공판에 앞서 법원에 소명서를 제출,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는 강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권 전 고문의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 김씨로부터 직접 자술서를 받아와 검찰에 제출한 인물로, 권 전 고문 공판뿐만 아니라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의 공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그는 “이 자술서는 김씨를 직접 만나 작성됐다”며 “김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내가 이를 받아적고, 김씨가 제대로 작성됐는 지를 최종확인하는 방식으로 자술서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나 김씨를 만난 경위나 장소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 변호사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본인 허락도 없이 발설하는것은 변호사의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것은 곤란하다”며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원칙상 이 변호사가 증언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요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증언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는 만큼 관련조항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구인장을 발부해 이 변호사를 법정까지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증언을 거부한다면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이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볼수 있을지는 좀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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