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이동철)에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제정된
「수산자원 관리법」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기간, 조업금지구역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시·군, 기관 및 어업인 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 특산어종으로 관광객이 선호하여 고소득으로 각광받고 있는 꼼치, 문어, 도루묵 등 어종의 보호·관리를 위한대책을 마련하여 어업인 및 관광소득을 높일 계획이며아울러 법 제정이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 않아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강원도 정착 및 회유성의모든 어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를 완화할 어종도 조사 중으로 산란시기가 맞지 않거나 연중 포획·채취 금지어종의 일시적인 허용방안 등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히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특산어종의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문어 산란어초 및 도루묵 산란장조성사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강원도청 환동해본부 033-660-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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