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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기업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 jihee01
  • 등록 2012-09-20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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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용보증 및 우대금리 지원으로 재해 복구 조기 정상화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는 최근 볼라벤과 덴빈, 산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태풍피해 중소기업 특별보증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별로 태풍피해기업 긴급 지원을 위한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도?행정시?제주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동으로 『태풍피해기업 특별지원 종합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4억원 이내에서 이차보전액을 일반 2.8%에서 3.5%로 확대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연1.95%만 부담하면 가능하도록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 또한, 침수?반파의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가당 1백만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 지난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 재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 체계
     ?보증수수료 고정 0.1%로 적용(기존 평균 보증수수료 1%)
     ?보증 처리기간 단축(5일→익일처리)
     ?보증서류 간소화(5종 → 2종)
   
- 또한,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업체당 5천만원(제조업은 1억원)범위에서 추가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신용보증기금제주지점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주사무소에서는
   
-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출보증요율을 0.1%로 고정하고 기존 보증에 관계없이 추가로 보증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서는 
 -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10억원이내,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5천만원이내에서 연3% 고정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며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에서는 태풍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이러한 긴급자금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710-2631~2632
   제주신용보증재단 ☎758-5740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 ☎740-9411
   기술보증기금제주사무소 ☎727-0271~5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75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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