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의 역할과 법정에서의저자세를 문제삼는 글을 지방변호사회가 발행하는 회보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정진경 부장판사는 22일 광주변호사회보의 `시민의 소리′라는 기고란을 통해 "변호인은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인노력을 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 변호사나 그 단체인 변호사회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수행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법치주의와 변호사′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재판부가 보기에는 충분히 다투어 볼만한 사건임에도 가급적 피고인에게 자백을 하게 하고 재판부의 선처를호소하는 등 변호사들이 형사법정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정에서 검사에 비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라며"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지나치게 위압적인 심문을 했을 때는 적절한 이의 제기를 통해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판사는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신문에 응해 모든 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준 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모슨 구속사건에서의 영장실질심사 도입과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참여보장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체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한 법관에 의한 즉각적인 영장실질심사,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며 "이에 대한 변호사의 관심과 지속적이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사시 27회인 정 판사는 법조계내에서 대표적 개혁성향으로 꼽히며 지난 사법파동때도 대법원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비판했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