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부초, 연산초, 서해초, 이로초, 한빛초 등 9개 초등학교 중점단속 -
목포시가 9월 17일부터 한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부초, 연산초, 서해초, 이로초, 한빛초 등 9개 초등학교를 중점 단속 대상지로 선정하고, 9개 단속구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 프래카드를 게첨했다.
단속반은 등교시간(08:00~09:00)과 하교시간(12:00~16:00)을 집중 단속시간으로 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시 주정차 위반차량과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을 부과하며 학원차량의 경우에는 학원장에게 부과한다.
또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기존 과태료에 1만원을 추가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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