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전수조사,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의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이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이 기간에 정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별 사실조사를 완벽히 추진해 제18대 대통령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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