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획금지기간 설정,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등 =
제주도 주변 연근해에서 갈치어획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어선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갈치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수산관련 법령에 갈치자원보호에 대한 자원관리 규정이 없고, 갈치를 주로 잡는 어업인들도 갈치자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조업금지기간 설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해옴에 따라 지난 9.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갈치 자원관리에 대한 대책(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갈치자원은 제주 어선어업 전체조수입 4,382억원 중 2,417억원으로 약 55%를 차지하는 소중한 자원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이 제주남부어장, 동중국해 등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이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건의한 갈치 자원관리에 대한 대책(안)을 보면 산란기에 포획금지, 그물을 사용하는 어구의 그물코 확대, 산란장, 성육장으로 확인되고 있는 제주도 주변해역을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확대와 휴어기동안 직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자원 공동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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