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경-어업 관리단 불법조업 외국어선 합동대응체제 돌입 -
오는 16일 중국 유망어선들이 100여일의 휴어기를 마치고 하반기 조업 재개가 예고된 가운데 서해해경청과 서해 어업 관리단이 서해 황금어장 수호를 위한 합동대응에 돌입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11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500톤급 함상에서 해경과 어업 관리단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조업 외국어선 합동단속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양 기관은 우리해역에서 자행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안 모색과 더불어 현장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을 협의했다.
특히, 오는 12일 전남 신안군 불무기도 해상에서 예정된 합동훈련은 경비함선 11척과 헬기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으로 불법외국어선 저항 유형별 대응 전술 습득과 공조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송일종 경비안전과장은 “양 기관이 국익차원에서 소명을 가지고 우리 바다의 주권을 수호할 때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친 양 기관이 불법조업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해해경청과 서해어업단의 불법외국어선 검거는 모두 247척으로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58억 원에 이르며, 양 기관의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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