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와 벽보판을 위탁운영 한 이후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관리로 종전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졌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상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경관이 한층 깨끗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작년 11월 1일부터 현수막과 벽보 신고업무,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허가업무, 사용료부과·징수업무를 전주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
○ 이후 공단에서는 현수막게시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수막 신고 절차가 간편해졌고 현수막 게첨을 위한 추첨절차가 투명해져 추첨에 대한 민원이 대폭 감소되는 등 효율성과 공정성이 높아졌다.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의 경우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급지~4급지로 급지를 5개 나누고 4급지는 월 21만원 이내, 1급지는 월 34만원 이내로 징수하도록 하였고 특급지의 경우에는 월 34만원을 초과하는 최고가 경쟁입찰로 정하여 최고가 입찰참가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 | 급지 | 상단광고(원/개소) | 현수막 및 벽보 | 비고 |
월간 사용료 | 사용료 |
현수막 지 정 게시대 | 특급지 | 340,000원 초과 |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 |
1급지 | 340,000원 이내 |
2급지 | 300,000원 이내 |
3급지 | 250,000원 이내 |
4급지 | 210,000원 이내 |
지정벽보판 | - |
□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8월말까지 현수막, 벽보, 상단광고에 대한 수입 중 ▼수수료 30,067건 90,551천원, ▼사용료 23,273건 291,958천원으로 총 382,509천원 정도 수입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 공단의 수입금 현황(‘12. 8월말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 수입금액 (‘11.11~’12.8) | 허가(신고)수수료 | 사 용 료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계 | 382,509 | 30,067 | 90,551 | 23,273 | 291,958 |
현 수 막 | 157,218 | 29,600 | 88,800 | 22,806 | 68,418 |
벽 보 | 15,620 | 397 | 1,191 | 397 | 14,429 |
상단광고 | 209,671 | 70 | 560 | 70 | 209,111 |
○ 공단에서는 앞으로 게시대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상단광고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각 팀별로 유치목표를 부여하여 유치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 또한 지난번 태풍 “볼라벤”때도 사전에 광고업체에 현수막 안전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태풍 전주 상륙 전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 전량을 광고업체와 합동으로 일제히 수거 조치함으로써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아트폴리스담당관, 28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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