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 계획 및 처리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 보장기관별로 조사대상이 통보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9,972가구를 대상으로 2012년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10개 복지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 10개 복지사업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ㆍ 조사대상 : 9,972가구(기초생활보장 5,410, 기타복지 4,562)
ㆍ 복지급여별 조사내역
- 기초생활보장 5,410가구(급여중지 1,786, 급여감소 2,341, 급여증가 1,283)
- 기타복지 4,562가구 (급여중지 4,206, 급여감소 356)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급여중지 1,850가구, 급여감소 1,728가구, 급여증가 1,059가구, 변동없음 5,335가구로 나타났다.
ㆍ기초생활보장 5,410가구(급여중지 521, 급여감소 1,621, 급여증가 1,054 , 변동없음 2,214)
ㆍ 기타복지 4,562가구(급여중지 1,329, 급여감소 107, 급여증가 5, 변동없음 3,121)
특히, 수급자 자격이 결정되는 기초생활보장가구 조사에 대하여는 급여중지 및 급여감소가 당초 조사 대상가구 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행정시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ㆍ 급여중지(가구) : 조사대상 1,786 ⇒ 조사결과 521 (감 1,265)
ㆍ 급여감소(가구) : 조사대상 2,341 ⇒ 조사결과 1,621 (감 720)
ㆍ 급여증가(가구) : 조사대상 1,283 ⇒ 조사결과 1,054(감229)
조사기간 동안 대상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산상 제공된 공적자료가 실제 부합하는지 여부를 개인별로 확인하면서 실질소득과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이를 조사에 반영하였고,수급자 가족의 부양여부에 대해서도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침으로서 수급자가 억울하게 제외됨이 없이 어려운 처지가 반영되도록 하는 등 조사단계부터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수급자 입장에서 처리하여 민원의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복지급여 대상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병행 실시하여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급여가 중지된 521가구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공적서비스와 기타 민간서비스를 연계하여 소외됨이 없도록 해 나가고, 조사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본인소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064-71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