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유소 5곳에서 기준치의 최고 4.5배가 넘는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60년대 이전에 설치된 46개 노후주유소에 대해 정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여부, 시정명령 이행사항,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 설치 여부, 시설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5개 주유소에서 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고, 특히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도동주유소에서 TPH가 우려기준(2,000㎎/㎏)보다 4.5배 이상 초과한 9천11㎎/㎏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상도동주유소가 ´ 66년에 설치된 시설로써 배관주변의 누유로 인해 TPH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서울 은평구 수색제일주유소에서 3천384㎎/㎏, 경북 경주시의 중앙주유소에서 3천277㎎/㎏, 서울 구로구 정은주유소에서 3,716㎎/㎏, 경북 김천시의 대원석유(주)김천지점에서 5,581㎎/㎏의 TPH가 검출됐다.
특히 중앙주유소와 대원석유 김천지점은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TPH가 불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6개소 중 4개소는 매년 실시해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이 있는 시^군^구청에 통보해 토양오염도 검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또 ´ 02년 정기검사에서는 불검출로 나왔으나, 이번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검사한 전문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 지방청에 지시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검사시 시설설치자의 도움없이 보관된 도면만을 활용해 시료채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업소에 도면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토양오염검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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