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내 중소상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지역경제 근간인 중소상인들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경제민주화의 불을 지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SSM)의 의무휴업(둘째· 넷째 일요일) 등 영업제한 재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졌다.
○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의거 11일간 처분의 대상자인 대형마트 6개소와 SSM 18개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영업제한 재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빠르면 추석 명절 이전인 이달 넷째주 일요일(23일)부터 다시 의무휴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추진을 위한 이번 사전통지는 지난달 24일 전주시의회에서 통과되고 30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른 것이다.
○ 전주시는 사전통지에 앞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제한이 실질적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중소 유통상생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업제한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중소상인,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여일 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의견수렴 결과 총 46건이 제출됐는데,
-전통시장, 중소상인 및 시민단체 등 10개 단체에서는 예고안에 찬성하거나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대형 유통업체 10개 점포에서는 영업자유권, 평등권침해 등을 이유로 시행보류를 요청했으며,
-일반시민 26명 중 23명은 원안 동의 및 강화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영업제한과 함께 전통시장 등의 서비스 개선을 부가적으로 요구했으며, 1명은 평일 의무휴업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주시는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수시민의 찬성의견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행정예고 원안대로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와 0시에서 8시까지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처분을 결정하고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제한을 위한 조례는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전국화한 역점 시책 사안”이라며 “이번에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보완한만큼 전통시장과 지역내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지역경제과, 28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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