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내년부터 형광등과 필름류 포장재 등 2개 품목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돼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해당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형광등과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중 필름류의 제조·사용업자 및 수입업자는 올해 11월말까지 내년도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EPR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는 포장재 표면에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분리배출표시는 올해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2004년도 출고분 부터는 분리배출표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 등은 기업들의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폐기물의 감량·재이용·재활용을 촉진키 위해 올해 1월부터 EPR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타이어, 윤활유, 전지류(수은전지·산화은전지·니카드전지·리튬전지), 전자제품(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개인용컴퓨터) 및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 총 15개 품목이 EPR에 포함됐다.
EPR 관련한 문의 사항은 자원재생공사 EPR제도 운영처(032-560-1821,9)나 공사에서 운영하는 EPR홈페이지(www.epr.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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