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주도의 설명반영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관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되어 내·외국인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법인세 감면과 관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8. 9~9.18)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에 투자를 저울질하던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규 투자 또는 증액투자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002년 처음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조세 감면과 관세면제 제도에 대한 일몰기한은 매번 1~2년 연장에 그쳐왔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3년간 연장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침체가 오래됨에 따라 국내의 투자분위기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투자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특히,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으로 13% 이상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투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인센티브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도의 설명이 반영된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7개사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도외에서 12개 기업이 분양중이고 20개 기업이 임대시설에 입주해 있다.
도에서는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향장산업과 반도체제조업 등을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을 JDC로부터 이양받는 내용들을 포함한 5단계 제도개선안을 총리실과 협의 중에 있으며,
지정 또는 입주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포함해서 도민 고용과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064-71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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