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12개주(州)가 현행법상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한 연방정부 산하 환경보호국(EP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12개주는 지난 23일 연방 청정대기법(Clear Air Act)에 따라 EPA가 이산화탄소와 같은 배출가스를 규제할 수 있으므로 EPA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이의 재고를요구하는 소송을 워싱턴 소재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11개주가 공동으로 제출했고 캘리포니아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볼티모어와 뉴욕, 필라델피아 등 3개 도시도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 국가자원보호위원회(NRDC), 지구의 친구들과 함께 이 소송에 동참했다.
EPA는 지난 8월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청원에 대해 의회로부터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할 수도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리처드 블루멘털 코네티컷주 검찰총장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국가적 해결책"이라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다.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토머스 레일리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도 "온실가스가 심각한 환경.건강상의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변의 갯벌이 침식되고 염수가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도로와 교량 등의 인프라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는 EPA가 온실가스 규제를 거부함으로써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입장을번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부시 행정부의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리더십의 부재는 미 국민의 이해관계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12개 주는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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