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 시범사업(이하 재생골재시범사업) 계획의 ′궤도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따르면 2004년 환경부 예산 최종 심사의결 결과, 재생골재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일부 수정을 전제 조건으로 38억7천6백만원을 승인했다.
환노위는 일단 예산을 승인한 후 재생골재시범사업 계획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환경부에서 수정, 보완 후 환노위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 집행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재생골재 시범사업의 추진주체가 국가인 환경부와 자원재생공사인 만큼 정부에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업의 추진주체 등 사업방향의 궤도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재생골재 시범사업의 추진주체 수정은 결국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계획수립 추진과정부터 많은 논란을 빚은 재생골재 시범사업은 올해 예산확보에 실패했을 경우 사장될 가능성이 컸으나, 조건부 예산을 승인받은 마당에 사업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환노위로부터 신뢰를 얻는 수정계획안 마련이 급선무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문제시 된다면 관련 협회나 조합을 통한 시범사업 전개도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는 당초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39여억원으로 조정 된 것이며, 최근까지도 환경부는 2005년까지 사업추진비로 149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환노위는 환경부 내년도 예산 가운데 54여억원을 순증액시켰다.
예산이 증액된 분야는 ▲유수율제고 민자유치사업(33억6천6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40억원) ▲농어촌간이상수도시설개량(20억3천9백만원) ▲환경교육영상물제작보급(13억6천1백만원) ▲산업단지토양환경조사(12억원) ▲서낙동강수질개선사업(7억4천7백만원) ▲취수원다변화사업(6억2천만원) ▲한라산국립공원정비사업(2억5천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135억8천3백만원이 늘어났다.
반면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25억8천8백만원), 지방상수도시설개량(42억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13억원) 등 3개 사업에는 총 80억3천8백만원이 감액됐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분야 대부분은 환경부에서 2004년 필수소요사업(5건)으로 특별 요청한 것으로써 환노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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