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피해 특별법 개정안 주민 의견수렴, 신설 조항 합의
서해안 유류사고지원본부는 6일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유류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등 현안사항 토의를 위해 6개 시군 피해민대책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욱환 서해안 유류사고지원본부장,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문승일 사무국장을 비롯한 6개 시/군 피해대책연합회 회장, 시/군 자치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개정안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특별법 개정 방향으로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폭 강화 ▲광특회계사업으로 구성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 조건 완화 등 문제점 해결 등을 제시했다.
문승일 사무국장은 “그간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원 및 규모 축소 등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배상이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체감 지원책을 반드시 관철해서 피해민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정부의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실질적 지원 요구 등 불만의 성토장이 되었다.
아울러 도와 피해주민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우선 ▲소요재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류피해지원 기금 신설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피해지역 종합발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 신설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최욱환 본부장은 “국회 특위를 통해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큰 전환점이 돼, 유류피해와 자연재해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피해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논의된 사안에 대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향후 국회 특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건의해 피해민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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