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에 대한 환경개선 의지를 약화시켜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자체가 실시한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3분기 단속에서 2천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속출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3/4분기(7∼9월)중에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만6천67개소를 단속한 결과 2천16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단속대상 업소중 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8.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위반율 5.4%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오염물질배출업체 중 위법업소 증가는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업체들의 환경법 준수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위법 업소에 대해 조업정지 318건, 사용중지 387건, 폐쇄명령 260건, 개선명령 431건, 기타처분 723건 등 2천119건을 행정처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허가업소·비정상가동업소 등 위반정도가 큰 962개소는 경찰 및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적발사례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대주전자재료(주),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등과 방지시설을 부적정 가동, 오염물질을 배출한 (주)삼성연공업사, 동양제철화학(주) 등 총 918개소가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주)대한제강, 신흥통상(주) 등 47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갔다.
특히 고발된 962건 가운데 경기도(548건), 인천광역시(173건) 등 2개 지자체의 고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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