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창문 밖으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편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권한 위임ㆍ위탁규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 등의 세종시로의 이전 경비 194억7천여만원과 세종시 청사 관련 경비 46억3천여만원 등 330억6천여만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하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된다.
5급 공무원 공채에서 합격한 공무원이 장교로 임용될 경우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부여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방재전문인력의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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