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고모씨(23)는 범행 한 달 전부터 피해자 ㄱ양(7) 자매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ㄱ양을 성폭행 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폭행한 뒤 아이가 신고할까봐 목졸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ㄱ양이 내 얼굴을 알게 됐고, 잡히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장찬수 판사는 2일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후 행적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ㄱ양이 의식을 잃자 고씨가 현장을 황급히 떠났다”며 실신했던 ㄱ양이 영산대교 아래에서 6~7시간이 지난 뒤 깨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범행 후 11시간 만에 발견된 ㄱ양의 목에서 강하게 눌린 멍자국과 손톱에 의한 상처를 발견했고 양쪽 안구 핏줄이 터진 것을 확인했다. 고씨는 “성폭행 뒤 목을 졸랐다”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에게 살인미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고씨가 당초 ㄱ양의 언니인 첫째딸(12)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나 언니가 거실 안쪽에서 자고 있어 침입이 어려워지자 출입문과 가까운 거실 입구에서 자고 있던 ㄱ양을 이불째 들고 납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심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죄송하단 말밖에…”라고 답했다.
고씨에게는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성폭력 특례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돼 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가중처벌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고씨는 성범죄는 초범이지만 죄질이 워낙 나빠 감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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