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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이후 전화금융사기 지속 감소추세
  • jihee01
  • 등록 2012-08-30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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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3월 979건 이후로 매월 평균 약 200건씩 감소
금년 3월 이후 경찰에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피해발생 신고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2. 1월~7월간 전화금융사기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3월을 기점으로 7월까지 피해건수가 매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월별발생현황(12년) 표 첨부파일 참고
 
경찰청은 이같은 피해발생 감소의 원인으로금년 1.1~10.31까지 추진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이 성과를 거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찰청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2012.7월말까지 8,6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전년 동기간 검거인원 7,044명 대비 약 23% 증가
특히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대포통장 모집.유통책 및 계좌명의 제공자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112 지급정지 제도* 적극
 
추진 등 금융제도 개선 강화를 병행한 결과,
 
 *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해 112센터와 은행 콜선터간 전용라인을 구축, 피해자가 112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해당 은행 콜센터로 즉시 연결 범죄계좌 지급정지 조치
대포통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인들의 범행 시도가 어려워지면서 범죄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에 쉽게 속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금년 6.26부터 실시중인 지연인출제도*도 범죄억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 지연인출제도 : 300만원이상 자동화기기(ATM/CD기 등)을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는 제도로서,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TF(경찰청, 금융위, 금감원, 방통위, 은행 등)에서 수립한 종합대책의 일환
한편 경찰청은, 새로운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피해발생이 증가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최근의 주요 범죄유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가족납치 빙자 유형
 
2012. 7월 피해발생 사건 중,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납치빙자 유형이 35%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납치빙자 유형은 가족을 납치하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특히, 자녀에게 계속 전화하여 욕을 하는 등 귀찮게 하여 전화를 끄게 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발신번호를 아예 자녀의 전화번호로 변작함으로써 부모가 쉽게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 주요 사례 첨부파일 참고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일명 피싱사이트 유형
 
대개 경찰.검찰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은행인데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을 해야 한다고 속이고 가짜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한 후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카드론 대출 및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CVC번호, 카드 유효기간,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전화만을 사용하여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수법에서 탈피, 최근에는 문자 또는 스마트폰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속도록 수법을 다변화하고 있다.
 
※ 주요 사례 첨부파일 참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총경 김헌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각 지방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전화금융사기 상시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개별 신종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단속을 통한 범죄조직 제압에는 일정수준의 한계가 있으므로 전 국민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전화금융사기 사칭기관이나 수법이 변화해도 기본적으로 카드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폰뱅킹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유도와 같이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언제나 동일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전화로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부서에 전화하여 실제로 해당 공무원과 통화해봐야만 한다.
 
특히 가족 납치를 빙자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온 경우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일단 사기전화일 가능성을 의심해보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으로가족이 어디에 갔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 소재여부를 파악해볼 수는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별첨 : 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검거사례
 
담 당 :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 경정 이민수 (315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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