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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0년 이상 묶인 도시계획시설(대지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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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8-30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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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02년부터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 매입해주는 제도이다.
 
○ 매수청구 방법은 토지 소유자가 전주시 홈페이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창구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063-281-2615)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으며,
 
○ 매수여부가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매수를 완료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예산확보는 물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매수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지장물을 즉시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은 4,650필지 319,591㎡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90억원으로 129필지 23,062㎡를 보상 완료하였고,
 
○ 2012년에는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필지 526㎡ 235백만원을 보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매수청구 절차 및 매수결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전주시는 매수청구 활성화를 위해 언론보도, 통·반장 회의, 시·동 홈페이지 및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게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에 전주시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대지보상을 하고 보상즉시 건축물 및 정착물을 철거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경관 확립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해당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도시과, 28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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