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진난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당직 전문의 등의 자격으로서는 전문의 3년차 이상의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개정됐고,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으로 개정했다.
또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고 당직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당직전문의와의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권역 응급의료센타인 청주성모병원, 지역음급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에 대하여 오는 11월 4일까지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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