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전한 재정확보와 보통교뷰세 패널티 최소화 -
청주시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둔화로 세외수입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하였다.
청주시의 2월말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54억9700만원, 특별회계 360억3400만원 등 총415억 3100만원으로 연말까지 체납액의 18%인 74억 7600만원을 연말까지 징수목표로 설정해 지난 6월말 현재 19억25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 전원에 대해 9월중에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자의 차량·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등을 압류할 예정이며,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자동차번호판영치 등 행정제제를 강화한다.
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처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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