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심판이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운동 소득가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과정 등에 비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5일 전직 프로야구 심판 A씨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O측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 법규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동의서에 근거해 근로자 여부를 규정할 순 없다”고 전제했다.
A씨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프로야구 시즌 전후 사이에 심판으로 근무하는 계약을 매년 체결해 왔으나, 재작년 11월 KBO로부터 불성실근무 등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자 부당한 해고라며 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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