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 1일부터 한 달간 도외반출 활어차량 집중 단속 =
추석절(9.29 ~ 10. 1) 대비 제주양식광어의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안전성검사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추석절 대비 규격미달과 비상품 등 불량 양식광어의 출하방지를 위하여 9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양식광어 안전성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출하할 때는 사전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도 일원을 운행하는 활어차량과 도외 반출을 목적으로 제주항을 이용하는 활어차량에 대해 이루어지며, 특히 제주항을 이용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활어차량을 대상으로 제주항 3부두에서 6부두를 통과하는 전 차량에 대해 안전성검사증 소지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양식광어 안전성검사 지도ㆍ단속은 도 및 행정시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 10명 등으로 합동 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되며 지도단속 내용은
?양식광어 운반차량 안전성검사증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검사에 합격했더라도 관능검사를 통해 림포시스터스바이러스 감염여부와 체표궤양, 탈장, 안구충혈 등 질병이 현저하게 확인되는 경우는 반출을 금지하게 된다.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양식광어를 실은 활어차량은 1차적으로 해당양식장으로 반송조치하고, 불응하는 경우는 억류조치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양식광어 안전성검사기관은 도 해양수산연구원과 제주어류양식수협 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7월말까지 2,180건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청정 제주지역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양식광어야말로 세계일류상품이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로 안전한 양식광어를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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