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관리대책을 둘러싸고 그동안 마찰을 빚어왔던 환경부와 지역주민들이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정책협의회가 주민과의 합의로 구성돼 11일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환경부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과 자치단체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되며 상수원 수질관리 대책과 주민 생활향상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협의회 결성은 지난 5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팔당고시 개정안이 팔당호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 주민과 환경부·환경문제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질정책을 재입안하자는 제안을 환경부가 받아들여 가능해졌다.
팔당고시 개정안 중 주민들의 가장 큰 반발을 샀던 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필지분할규제지역을 확대하겠다는 조항. 땅을 분할 매각할 수 없게 돼 재산상 불이익이 예상되자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다. 또 개정안은 건축 연면적 800㎡이상의 창고와 기타 오수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적 유역관리 방안과 주민-지자체-정부의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협의회 구성은 정부의 일방적 규제 위주로 진행됐던 수질정책이 주민·지자체·정부간 공동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협의회 구성에 한계가 있어 잘못된 정책을 내놓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팔당 상수원 관리대책에 대해 규제 대상지역 주민과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물을 마시는 수도권 시민들과 환경·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현 협의회 구성진으로는 팔당 지역 주민만을 배려하는 편향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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