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중소상인간의 상생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 두번째?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등은 오는 8.26(일)부터 다시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으로 준대규모점포인 (주)이마트 남원점, 롯데슈퍼 남원점, 롯데슈퍼 노암가맹점은 종전처럼 매월 두 번째ㆍ네 번째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하고, 평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조례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수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대규모점포 등에도 의무휴업일 지정 시행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점포 등 영업제한을 어렵게 다시 시행한 만큼 시민들이 대규모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가게를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인들에게 고객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가격경쟁력과 영업전략을 갖추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당부하였다.
금번 대규모마트 등의 영업제한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원시는 3개 마트가 다시 의무휴업을 시행하도록 처분함에 따라 시민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관련 점포들이 의무휴업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의 : 남원시청 경제과 박경찬 063-62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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