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자원화 성공불제 사업이 국내 처음으로 실시돼 환경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일 150톤의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하기 위해 하수슬러지 신기술을 적용해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우선 시설을 설치한 후 시공이 성공할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는 ′성공불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성공불제사업 추진은 하수슬러지분야 첫 사례로써 환경부·충청남도·천안시·환경관리공단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 김지태 상하수도 국장은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을 성공불제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 7월부터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급증과 국제규제가 강화될 조짐으로 향후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을 찾기 위한 묘책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정적이면서도 대규모로 하수슬러지를 육상처리 할 수 있는 공법은 소각 외에 마땅한 공법이 없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수슬러지의 자원화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말 기준으로 전국 201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하루 5천689톤이며, 해양배출(72%), 소각(10%), 매립(9%) 및 자원화(9%)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천안시 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처리용량은 150톤/일이며 시설설치비는 약 150억원으로 이 중 70%는 국가가 지방 양여금으로, 30%는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주체인 천안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해 사업대상자를 선정 후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우선 자기부담으로 환경신기술을 적용해 당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시설이 완공되면 환경기술검증방법을 적용해 성능, 경제성 등을 평가한 뒤 환경부 산하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 심의를 거쳐 성공으로 확정될 경우 국고지원금을 1년 이내에 전액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의 확대, 성공불제 추진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금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오는 2006년까지 총 3천719억원을 투자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8개소(3천190톤)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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