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강력 시행키로
공주시는 9월말까지 길거리에 무단방치된 차량, 불법 개조된 차량 등 불법차량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최근 도심주변에 무단방치 된 차량과 불법 개조 차량이 늘어나면서 거리 환경을 악화시키고, 범죄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주시는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차량 견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공터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차량 △ HID전조등 불법 장착 차량 △차량구조를 불법 변경하였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되거나 무등록 차량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대포차량) 등 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차량을 지속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사전 홍보도 강화해 시민의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말까지 무단방치 차량 70건을 단속하여 22건은 자체 처리하였으며, 16건은 검찰송치 했다. 또한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14건을 적발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개조차량 30건을 단속하여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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