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응-
무안군 (군수 김철주)은 군 재정력 강화를 위하여 오는 8월말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섰다.
무안군에 따르면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목표액을 17억 원으로 정하고 이중 약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체납세금 징수 반을 편성, 운영 중이며, 사전에 차량 소재지를 탐문, 확인하는 주야간 현지 영치활동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적극 영치하고 있다.
또한,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재산압류와 공매의뢰는 물론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연계한 체납자 직장조회로 급여 압류예고 통보하고 금후 미납자는 직장에 급여압류 및 추심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예금압류 추심, 국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충당 등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다.
무안군은 아직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납부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이 있으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ATM기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협가상계좌로 이체,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체납세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납세금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세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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