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의 손해에 대한 재해보험이 확대 실시되어 농업용 시설물(하우스) 118ha와 시설작물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대상 시설은 전주지역의 경우 단동·연동·광폭하우스, 유리온실이며 단동하우스는 1단지 면적 합계가 1,000㎡이상,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시설작물 재해보험은 하우스 시설 재해보험과 함께 가입해야하며 작년까지는 장미만 가능했으나, 올해는 수박, 딸기, 토마토 등 11종으로 확대 되었다.
※ 가입가능 작물 :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풋고추,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보험기간은 1년이며 , 단동·연동하우스의 경우 자연재해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기본적으로 보상하고, 화재위험 보장특약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8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가까운 농협 및 원협(축협 제외)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태풍 및 폭우, 폭설 등의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업용 시설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063-281-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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