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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제도 `성적 서열′ 타파 전망
  • 서민철 기
  • 등록 2003-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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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인사개선委, 근무평정 중시 인사제도 건의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에 크게 좌우됐던 법관들의 기존 서열제도가 성적보다는 근무평정을 중시한 새 법관 인사제도로 재정비될가능성이 높아졌다.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 11일 제8차 회의를 열어 법관 인사관리기준,근무평정, 예비판사 임용 등 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의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개선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인사관리기준이 서열에 편향됐다는 지적에 따라 서열을 `의전.사무분담 등에 적용되는 외부기준′과 `전보인사 등 인사관리에 적용되는 내부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외부기준은 임관성적보다 연령순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부기준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근무평정을 반영해 10년이나 5년 등 일정한 주기마다 순위가 변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다만 내부기준은 법관 인사시 당사자 희망반영 및 경합자간 조정 등을 거친 후에도 인사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기준 자체는 공개하되 개별 법관 순위는 비공개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데 동의가 이뤄졌다.
또 근무평정방식은 계량평가보다는 법원장의 재량평가가 바람직하며, 평정자의판단자료 첨부 및 수석부장이나 부장판사 등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단독평정의문제점이 보완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평정결과 역시 요지를 주기적으로 희망 법관에 한해 공개하되 결과에 불복하는것은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다만 공개주기는 10년에서 1년까지 견해가 엇갈렸다.
예비판사 임용의 경우 성적 중심으로 당락이 좌우됐다는 지적에 따라 법관의 임용기준 등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일부 위원들은 임용예정 법관보다 많은 예비판사를 임용한 후 근무성적 등을 토대로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개선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마지막인 9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논의된 사항 등을 총정리해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최종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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