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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부착률 26.3%%로 저조
  • 민동운 기
  • 등록 2003-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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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6,980개 점검제품 중 1,834개 부착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 이치범)는 분리배출표시제도가 금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03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9일간) 서울시내 백화점·편의점(대형매장) 6곳을 선정하여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를 일제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총 6,980개 점검제품 중 1,834개(26.3%) 제품만이 분리배출표시가 부착되어 유통되고 있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식품류·벌꿀류·과일류·알류·축산물류·의약외품류·생활세제류·남성화장품류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고,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화장품류, 주류, 식자재류 등 수입품이 많아 대형할인매장 및 편의점과 비교시 분리배출표시 제품이 유통되는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이포장재는 사전에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분리배출표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 대다수의 업체가 임의로 분리배출표시를 부착하였다. 또한 재질표시를 잘못한 업체와 주용기에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2∼3개 부착하는 등 일괄표시를 부적정하게 한 업체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배출표시 부착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 시행 전에 출시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며,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분리배출표시제도에 대해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연말을 기해 개선할 계획으로 있어 2004년 상반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제품에 분리배출표시가 부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분리배출표시 부착률 향상을 위해 금년 12월중 TV·신문·포스터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이번 점검 결과 분리배출표시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 2003년도 중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 및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가 부착되어야 하며, 미부착되었거나 부적정하게 표시된 제품·포장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 제41조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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