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9월 시금고 모집 공고, 11월 금고 지정 -
청주시는 오는 2012년 12월 31일자로 청주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고의 수 결정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차기 금고를 공개경쟁에 의한 단일 금고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시가 경쟁에 의한 단일금고로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기초단체가 수의로 지정할 수 있는 군거 규정을 삭제하도록 국미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의예규가 금년 7월 개정되었다.
또 청주시와 청원군의 자치단체간 통합 결정에 따라 금고약정 기간이 당초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에서 통합시가 출범하기 전인 201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로 단축되어 통합을 앞두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향후 시금고를 지정하기 위해 오는 9월 제안모집을 공모하고, 10월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청주시금고지정심의회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금고를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차기금고로 지정되는 은행은 청주시의 2012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8,311억원, 특별회계 1,754억원, 기금 509억원, 합계 1조574억원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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