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서 3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공포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역정책 전반에서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7월 26일 공포하였다.
이는 서울시에서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특히 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성정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지역 공동체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시행 ▲공공이용시설 및 주거단지 등에 대한 여성친화관점 도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구는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여성편의시설 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창업 지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여성포럼운영, 공동체 돌봄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며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여성정책팀(김지영 3153-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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