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로 옥외광고물의 추락, 전기감전 등에 따른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행락철 불법유동광고물 및 고정광고물(불량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관광지 및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현장 즉시 제거 조치하는 등 원주시를 찾는 방문객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도 단속하며,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광고주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사용문의 : 강원도 광고협회 원주시지부 (761-2743)
문의: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033-737-3352